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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8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 지원 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