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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8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삭제 <2023.3.27>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