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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7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