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3.10>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국가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ㆍ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