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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7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물류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심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20>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물류입지, 물류산업, 건축, 도시계획, 건설, 환경, 교통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이용계획과 이행에 대하여 자문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

위원회 비밀누설금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위원회 정보공개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