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현,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ㆍ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현,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모ㆍ부성 및 돌봄보장, 여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개인생활 등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서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제도 도입ㆍ확대 등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과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고용정책 의식확산을 위한 홍보
2. 양성평등고용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3. 양성평등고용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나.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마.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①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고용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고용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ㆍ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양성평등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일ㆍ생활 균형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고용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1.3>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과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업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5.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 내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울시 근로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ㆍ 법인ㆍ 단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