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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7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 등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안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수산식품으로서 안산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제휴푸드”란 안산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과 농수산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 생산자단체ㆍ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산물 직판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말한다.
8.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등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관계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직매장 설치

① 시는 제4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직매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둔다.

제7조

운영관리

직매장은 시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직구성

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로컬푸드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업무 및 기능

직매장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농업인 등의 조직화
2.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3.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4. 생산 농업인 등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5.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6.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7.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8.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음료, 패스트푸드,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 판매사업
9.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0조

농업인 등의 조직화

① 직매장 대표는 관할지역의 농업인등(도시농업인을 포함한다)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을 조직화 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회계

①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사업비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이하 “출하자”라 한다)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단,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일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한다.

제15조

결산 및 운영보고

직매장의 결산은 직매장 대표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간 운영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고 연간 운영현황은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장가격조사

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
3.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위탁운영 비용

직매장의 위탁운영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을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보험료, 공제금,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로컬푸드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9.>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과장 및 농업기술지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9.>
1.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21.9.29.>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로컬푸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매장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2. 직매장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정
3. 농수산물 등 판매품목 위탁수수료 결정
4.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5. 안산지역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 지원사업
6.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9.29.>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