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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027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9.30.>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1.9.30., 2025.5.15.>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목개정 2021.9.30.] [제3조에서 이동 <2021.9.30.>]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1.9.30.>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6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30.> 1. 교육감이 수립ㆍ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3.1.12.>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3.1.12.>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24.7.18.>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 1. 12.>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신설 2023.1.12.> 나.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 다.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1.12.>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1.12.> [제목개정 2021.9.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9.30.>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9.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제13조

삭제

삭제 <2021.9.30.>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30.>]

제14조

삭제

삭제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