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8.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6.1.8>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5. 18.>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3. 5. 18.>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