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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7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ㆍ휴교ㆍ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 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 평생진로교육국장
2.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