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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70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