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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아동주거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및 주거, 아동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동 주거빈곤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동이나 주거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5.9.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