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체육 시설 및 기자재, 체육활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세우는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 및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 시책 및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체육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확보, 성별과 학생ㆍ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ㆍ학습방법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체육교육 컨설팅, 체육 우수지도 사례 연구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ㆍ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체육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3.10.5.>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5. 1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열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다.
1.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본다.<개정 2023.10.5.>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ㆍ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체육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교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