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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자치법규 220026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