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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