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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6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0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ㆍ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4조

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