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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5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7.4.>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4조

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7.4.>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4.7.4.>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4.7.4.>

제5조

급식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4.7.4.>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구립아동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8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9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별지 3호서식 등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4.>

제11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4.>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4. 식품위생업무담당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7.4.>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4.7.4.>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