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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5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을 사회적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8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으로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센터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산하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 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14조

민간참여 확대

구청장은 노원구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및 현장 활동가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3.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5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24조에 따른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8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센터의 운영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