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점검요원”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위해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기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