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