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봉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봉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악기ㆍ미술ㆍ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ㆍ전시ㆍ보급ㆍ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구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개정 2024. 7. 18.>
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
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