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의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
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구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3.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기계발 등 프로그램 활동 지원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지원
3. 방과 후 돌봄 관련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지원
4. 구의 방과 후 마을 활동 지원 및 마을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지원
5. 구의 도서관 등을 활용한 마을 독서 돌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3. 그 밖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실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방과 후 돌봄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내에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ㆍ사용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3. 그 밖에 구의 돌봄 관련 시설 등 돌봄 시설 설치가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2. 방과 후 돌봄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3.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초등학교 교사 등 방과 후 돌봄 관계자
라. 방과 후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
바. 그 밖에 위원장이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봉구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돌봄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방과 후 돌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