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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5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의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
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구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3.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기계발 등 프로그램 활동 지원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지원
3. 방과 후 돌봄 관련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지원
4. 구의 방과 후 마을 활동 지원 및 마을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지원
5. 구의 도서관 등을 활용한 마을 독서 돌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3. 그 밖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실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용

제7조

방과 후 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방과 후 돌봄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내에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ㆍ사용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3. 그 밖에 구의 돌봄 관련 시설 등 돌봄 시설 설치가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2. 방과 후 돌봄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3.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초등학교 교사 등 방과 후 돌봄 관계자
라. 방과 후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
바. 그 밖에 위원장이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봉구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돌봄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방과 후 돌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방과 후 돌봄 인력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