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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이하 “지원대”라 한다)를 행정시별로 1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8.7.>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4조

지원서 제출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지원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지원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ㆍ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지원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행정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0조

동원

① 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지휘·감독

① 지원대는 대장이 지휘하고, 행정시장은 해당 지원대장을 지휘한다.
② 지원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교육

① 행정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실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지원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지원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

사기진작

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원대 설치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