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고보조사업은 도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 도민의 정책 체감도ㆍ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ㆍ인건비ㆍ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ㆍ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개별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