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도민과 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명 미만의 의원이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④ 간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출장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표 출장자 1명이 출장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3. 그 밖에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보고서는 대표 출장자 1명이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