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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4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추모의 날 지정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의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