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의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도지사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