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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42

경기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조기구”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도구나 장치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기구를 말한다. 단, 미용기구는 제외한다.
가. 신체교정기구란 코, 발가락, 허리 등의 신체 교정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
나. 운동기구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훌라후프, 스핀사이클, 복부트레이너, 트위스트, 짐볼, 전동거꾸리 등)를 말한다.
다. 건강관리기구란 안마의자, 안마기, 저주파ㆍ적외선 마사지, 족욕기, 웨어러블기기 등을 말한다.
2. “건강보조기구산업”이란 건강보조기구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거나 유통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강보조기구 사업자”란 건강보조기구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보조기구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육성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보조기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
2. 연구ㆍ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3.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건강보조기구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6. 학계ㆍ연구 기관 및 산업계 간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건강보조기구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건강보조기구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