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이웃”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복지 이ㆍ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경기도 희망보듬이”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나.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다. 신고의무자
라. 생활업종 종사자
마. 그 밖에 경기도 내 위기 이웃 발굴ㆍ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7.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이웃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운영계획을 수립 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현황 파악에 대한 사항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직무교육에 대한 사항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기 이웃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경기도 희망보듬이로 위촉된 사람
4. 그 밖에 위기 이웃 발굴에 적극 협력한 사람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경기도 희망보듬이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