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5.10.10.>
[전문개정 2020.11.1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작가의 창작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개정 2025.10.10.>
6.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3.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0.]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도의 본청(북부청사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