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