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ㆍ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ㆍ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