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역량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