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되,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도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 시민참여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
3. 지역경제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
4. 사회복지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