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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233

경기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12조

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사 감독 부서의 실ㆍ국장(또는 과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

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

임원·직원의 겸업 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20조

직원의 임명과 해임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21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4. 광역ㆍ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5. 철도시설물(철도역, 노선, 차량기지 등)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6. 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ㆍ운영 및 감리사업
7. 친환경자동차ㆍ개인형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조사ㆍ연구 사업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경영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 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출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5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기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다.

제29조

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

공사채 발행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공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

자금 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범위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독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와 보수 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 목표 및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적절하게 공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6조

공인의 보관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