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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23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