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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3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 당뇨병환자가 질병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통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내용을 매년 분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도내 시ㆍ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4.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
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현황 조사 지원
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5. 당뇨병환자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정부, 도내 시ㆍ군 및 학교 등과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