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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29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검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②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