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②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