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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28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마.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남부ㆍ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신설 2024.7.18.]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신설 2024.7.18.]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신설 2025.3.12.]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제5호에서 이동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0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신설 2025.3.12.]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3.12.>]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1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