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공동 묘지”란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를 말한다.
3. “공설 묘지”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존 공동ㆍ공설 묘지의 재개발 등을 통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및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장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 2. 자연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자연장지 조성ㆍ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 4. 자연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5.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 조정방안 6.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활동 및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7. 그 밖에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5.7.>] ③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묘지에 매장된 묘, 봉안시설 등을 공설 자연장지에 이장할 때 사용료 또는 이장 지원 사업
2. 자연장으로의 매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 사업
3. 자연장 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
4. 자연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공유지에 대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
6. 공설 자연장지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7.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조정 사업
8. 그 밖의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 등에 대한 권한은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장 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공설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기존의 공동ㆍ공설 묘지를 공설 자연장지로의 전환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지원 시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 자연장 수급, 설치ㆍ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자연장으로 전환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3. 자연장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자연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 및 교육 홍보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자연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