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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226

경기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은 도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7조

회의공개의 원칙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정책사업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소관 실ㆍ국에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2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