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2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학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2.31.>

제6조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12.31.]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

①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공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접수받은 시장&#8231;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823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를 채용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참여시킨 경우
5.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증을 외부에 게재하거나 영업행위, 학생모집 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8조

회계보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도지사가 정한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3.>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0.12.31.>

제10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8231;군수,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