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경기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경기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5.10.10.>
매년 5월 24일을 경기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기관 및 각종 청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ㆍ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