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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00222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체 설치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도내 시ㆍ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5.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6.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7.18.>
10.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실무협의체

① 협의체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자문은 협의체의 자문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6조

교육 과정 운영

도지사는 협의체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4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도민 참여 및 지원

① 도민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