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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221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