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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0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0-07-15공포번호 0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해양교육”이라 함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해양교육”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4.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의 학교해양교육 대상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교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학교해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

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해양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해양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이 학교해양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교해양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위탁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학교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교육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교직원, 학생,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