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업무협약”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4. “스포츠거버넌스”라 함은 도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하 “도체육회장”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생활체육강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의 체육동호인조직과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제2조제5호의 스포츠클럽 등에서 운영되는 체육강좌를 말한다.
도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이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이하 “스포츠거버넌스” 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강좌와 연계 사업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라 한다)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
4.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① 스포츠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8.7.>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생활체육전문가
다.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전문교수
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에 관한 지역사회 전문가
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스포츠거버넌스를 대표하고, 스포츠거버넌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스포츠거버넌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스포츠거버넌스에 스포츠거버넌스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도교육감은 스포츠거버넌스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교육감, 도지사, 도체육회장 등이 참여한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거버넌스 구성ㆍ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선정
2.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3.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방식의 혁신
4. 학교스포츠 클럽 통합 운영 방안
③ 도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포츠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