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기계시설
2. 전기시설
3. 화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영 제46조제12항에 따른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