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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1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6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류운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기계시설
2. 전기시설
3. 화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험과목

영 제46조제12항에 따른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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