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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1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5.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인천광역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과 관련한 개발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
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