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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자치법규 220020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사능방재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원자력시설의 사고 및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한 정보를 원자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원자력안전 정책 기본원칙

시의 원자력안전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것
2. 원자력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
3. 방사능 위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것
4.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것
5.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 정책을 시행할 것

제6조

종합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 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8. 시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방재 대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원자력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방사능 위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와의 안전협정에 관한 사항
4. 방사능방재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전 고장 등 사건ㆍ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안전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구ㆍ군에서 추천한 공무원
4. 원자력 분야 전문가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원자력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 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원자력안전 대책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건의ㆍ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원자력시설의 건설ㆍ운영ㆍ변경 허가
2. 원자력시설의 설계변경 및 증설
3. 원자력시설의 가동 정지 후 재가동
4. 원자력시설의 해체
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6.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물질 이동
② 시장은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 중인 원자력시설의 사용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검증단의 검증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시정 및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3.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업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외 시장이 사용정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방사능방재법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이하 “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계획안을 공개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재계획에는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ㆍ관리방안 및 방사능방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장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방사능방재법이 정한 최대의 범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시장은 방사능재난 시 시민의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방사능방재법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고장ㆍ사고 등 관련 공문서
2. 각 시설에서 발생한 비정상 상태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공문서
3.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문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시장은 시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시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구청장&#8231;군수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공람을 공고하거나 같은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는 경우, 구청장&#8231;군수 및 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하도록 요청하는 등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협정 등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의 효과 있는 시행을 위해 사업자와 안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조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1. 검증단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대책 의견 및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