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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0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7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11.>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역 의료문제 우선순위ㆍ사업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2. 12. 28.>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2. 12. 28.>
3.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
4.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8.>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2. 11.>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11.>

제13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